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2018년 제4차 전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분류 공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9-20
조회수 13150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서를 10월 31일(수)까지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한 : 2018년 10월 31일(수) 13시
 * 각 해당 시·군을 통해 10월 31일(수) 13시까지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 도착 분에 한함 (공문으로 접수 必)
나.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
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
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다.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라. 심사방법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
전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업성과(신청년도 미포함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을 달성한 경우) 등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현장심사로 진행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37백만원 이상
    * 상세한 심사 일정은 추후 확정 공지
마. 인증신청 제출서류
   1.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3.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필히 제출)
   7.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액, 일자리 증빙
(2015~2017년)
   8. 자가생산증명서, 계약재배협약서, 매입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류,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해당 경우)
   9. 매출액, 일자리 등 경영체 현황 파일(엑셀)
      *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2018년 신규 양식 확인 요망
바. 제출처 : 전남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치타워 720호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인증사업 담당
(이정민 061-931-9434, 김다혜 061-931-943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서류제출(스캔파일)은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원본은 우편으로 접수